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활성화 정책입니다. 그렇다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도 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?
1. 수감자는 '전 국민'에 포함될까?
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수감자는 법적으로 '전 국민'에 포함됩니다. 즉, 원칙적으로는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그러나 실제 지급 여부는 정책의 세부지침에 따라 달라집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실질적인 소비 활동이 불가능한 수감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
2. 과거 사례에서는 어떻게 처리됐을까?
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,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등 과거 유사 정책에서는 수감자, 장기 입원자, 외국 체류자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.
3. 소비쿠폰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까?
교도소 내에서는 일반적인 소비 활동이 제한되며, 카드 기반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교정시설 내 매점은 제한적인 현금 또는 계좌 내 잔액으로 운영되므로, 쿠폰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.
4.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?
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자가 대신 수령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, 대부분의 소비쿠폰은 실명 연동된 카드 기반 지급이기 때문에 대리 사용도 어렵습니다.
구분 | 적용 여부 | 비고 |
---|---|---|
주민등록상 국민 | O | 수감자도 포함 |
정책 설계상 지급 대상 | △ | 지자체별/부처별 판단 |
실제 수령 및 사용 가능 | X | 실명 인증, 사용 제한 |
5. 결론
- 교도소 수감자는 주민등록상 국민으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 실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, 사용 또한 어렵습니다.
- 지자체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호자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.
보다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나 각 지자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